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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월호> 제3차 나고야의정서 정부간 위원회 회의(ICNP-3) 결과 조회수 1813 등록일 2014.05.09

생물자원 이용 당사자와 자원 보유국 간의 공평한 이익 공유
-효율적 실행 위한 제3차 나고야의정서 정부간 위원회 회의(ICNP-3) 열려

생물다양성협약의 3가지 목표 중 하나인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한 분배 및 공평한 공유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제3차 나고야의정서 정부간 위원회 회의(ICNP-3)가 지난 2월24~28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열렸다.
 
이번 회의에서는 나고야의정서 발효 전까지 정보공유센터를 운영하고, 당사국은 의정서 이행관련 정보(국가책임기관, 유전자원 접근승인 내역 등)를 센터에 제공하는 것 등에 합의하는 성과를 냈다. 
 
나고야의정서는 2010년 제10차 당사국총회(일본 나고야)에서 채택된 것으로,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당사자는 원산지 국가와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. 주요 내용으로는 ▲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할 국가는 해당 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의 절차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접근  ▲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상호 합의한 계약조건에 따라 제공국과 이익 공유 ▲체약국은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에 관한 국내 규정 마련 ▲의정서 이행여부 점검을 위한 국제인증시스템 및 점검기관 설치 등이 있다.

생물다양성협약 출범 당시부터 생물자원 보유국들은 종래 기술선진국과의 쟁점이던 생물자원의 이용에 따른 이익의 공유를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국제적 규범을 채택할 것을 요구해왔다. 이 의정서가 발표되면,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당사자는 생물자원 보유국가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. 화장품, 제약, 식품산업 등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.

나고야의정서는 50개국이 비준한 후 90일째 되는 날 발효된다. 2월말 현재 29개국이 비준했다.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는 총회 개최 전까지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. 의정서가 발효되면, 총회 기간에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(COP-MOP1)도 함께 개최되어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국제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.

한편 나고야의정서 정부간 위원회 회의(ICNP-3)는 생물다양성협약의 부속 의정서인 나고야의정서 채택을 위한 정부간 협의회로, 2010년 제10차 당사국총회(일본 나고야)에서 특별회의 설립을 결정하였으며, 그동안 두 차례 개최(2011년 6월, 2012년 7월)되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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